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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09
-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특허 가치 제고’ 힘써야
- 지식재산처 ‘특허 가치 제고’ 힘써야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역할’ 관련 변리사 설문조사지식재산처 신설을 앞두고 변리사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변리업계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으며, 총 391명의 변리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서 특허 가치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 국내 특허 가치 제고해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으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특허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허 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기대했다.또 국내에서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 감소로 인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식재산(IP) 업무 총괄해야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가장 많이 꼽았다.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설문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저작권 분야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산업재산권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지식재산처가 정책뿐 아니라 분쟁 해결 분야까지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도 시급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첫 손에 꼽았다.이어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답했다.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 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설문에 참여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특허권의 가치 제고로 이어져 결국에는 우수한 특허의 창출‧활용‧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표1>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표2> (변리사가 생각하는) 지식재산처의 역할 및 업무 범위<표3>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변리업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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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5-09
- (보도자료) 20년째 국회 계류 중인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통과 촉구
- 20년째 국회 계류 중인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통과 촉구김두규 회장, 2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 진행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까지 6회 연속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날 1인 시위에서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올해로 20년째”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로 나왔다”고 1인 시위의 배경을 밝혔다.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식재산처 승격,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 중 열에 아홉은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뿐 아니라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그리고 기술판사 제도와 같은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2건의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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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08
- (보도자료) 대한변리사회, 광복절 맞아 특허‧상표‧디자인 무료 상담
- 대한변리사회, 광복절 맞아 특허‧상표‧디자인 무료 상담11일부터 2주간 전국 81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가 광복절을 맞아 11일부터 2주간 전국 81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변리사회는 광복절을 맞아 변리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산업재산권 무료 상담 외에도 변리사회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의 태극기 게양 및 독립운동 기념시설 방문도 적극 장려한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이 가능한 전국 81개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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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06
- (보도자료) 대한변리사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1천여만 원 전달
- 대한변리사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1천여만 원 전달대한적십자사 통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12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1천여만 원(1억 1,199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변리사회는 극심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변리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구호물품 지급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김두규 회장(사진 오른쪽)은 “이번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위로되길 바란다”며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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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6-01
- 내 게시글 어디감?
-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5일(목), 발표되었던 '특허심판원 주요 심결례 검토 (강명수 교수, 부산대학교) ' 자료 입니다.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첨부파일의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가능 기한 : 10월 31일, 금요일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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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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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5일(목), 발표되었던 '특허심판원 주요 심결례 검토 (강명수 교수, 부산대학교) ' 자료 입니다.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첨부파일의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가능 기한 : 10월 31일, 금요일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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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4-10
- 2024년도 변리사시험합격자 실무수습 실무역량평각 실시 안내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규정 제14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2024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평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평 가 명 : 2024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나. 평가대상 : 이전(~2015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신청자 중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 실무수습 집합교육 미수료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다. 평가일정 ㅇ 평가공지: 24.10.7(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등 ㅇ 논문접수: 24.10.7(월)~12.6(금) 수시접수, 대한변리사회로 우편제출 ※ 논문유사도 검사를 위해 한글 형식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논문평가 및 결과안내: 논문 접수후 1개월 이내, 평과 결과 개별 안내 라. 평가 방법 및 수료기준 ㅇ 평가분야: 지식재산 관련 주제 중 택1하여 논문 작성 제출 분 야주제(안) 지식재산 동향-국내·해외 지식재산권 이슈 -특허분쟁 판례 분석 등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제안-4차 산업혁명 R&D와 지식재산보호-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 -IP서비스 활성화 방안 -특허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 -IP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촉진방안 등 ㅇ 논문작성방법: 주제별 A4 5매 이상 ~ 30매 내외 작성 ※ 작성양식은 붙임 참고 및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 참고사항 ㅇ 수료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ㅇ 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점수 미달인 경우 개별 신청자에 한해 1회 재평가 실시 - 부정행위자 : 재평가 미신청자는 차회년도 평가방식에 따라 재응시 ㅇ 유의사항 - 타 기관 및 학회 공모전 제출논문·학위논문과 중복 제출 불가 - 응시자는 논문 제출시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표절,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ㅇ 문의처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02-3486-3446) ※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및 미수료시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수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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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3-11
- 「2023년도‘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 실시 안내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규정 제14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2023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평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평 가 명 : 2023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나. 평가대상 : 이전(~2015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신청자 중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 실무수습 집합교육 미수료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다. 평가일정ㅇ 평가공지: 23.11.8(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등ㅇ 논문접수: 23.11.8(수)~12.8(금) 수시접수, 대한변리사회로 우편제출※ 논문유사도 검사를 위해 한글 형식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ㅇ 논문평가 및 결과안내: 논문 접수후 1개월 이내, 평과 결과 개별 안내라. 평가 방법 및 수료기준ㅇ 평가분야: 지식재산 관련 주제 중 택1하여 논문 작성 제출(세부내용은 붙임 공지문 참고) ㅇ 논문작성방법: 주제별 A4 5매 이상 ~ 30매 내외 작성 ※ 작성양식은 붙임 참고 및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 참고사항 ㅇ 수료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ㅇ 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점수 미달인 경우 개별 신청자에 한해 1회 재평가 실시 - 부정행위자 : 재평가 미신청자는 차회년도 평가방식에 따라 재응시 ㅇ 유의사항 - 타 기관 및 학회 공모전 제출논문·학위논문과 중복 제출 불가 - 응시자는 논문 제출시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표절,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ㅇ 문의처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02-3486-3446) ※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및 미수료시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수료 불가 붙임 논문 작성양식(안) 1부. 끝.
